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 지속 점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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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서울신문 <평생교육원 교수는 위탁 업체 사장> 제하 기사에 대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습자 모집 및 학사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학사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22개(작년 기준) 가운데 155개 대학(중복산정)에 대해 현장점검했다”면서 “학습자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습과정 단위로 벌점(5점)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즉시 평가인정 취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평가해 학점을 인정한다.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 및 홍보는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직접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 위탁모집 등 위반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평가인정 취소만 가능해 경중에 따른 처분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벌점을 누적 관리해 평가인정 신청제한, 학습과정 운영중지, 평가인정 취소 등 단계별 행정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집학과와 다른 학위 수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자 모집 시 ‘학과, 학부 등’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점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점은행제는 입학 당시 정해진 학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과 달리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누적한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위를 수여하므로 학습자의 학습이력에 따라 취득 학위는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의 대부분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고 있으며, 대학 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위수여 학점(4년 140, 3년 120, 2년 80) 가운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4년 84, 3년 65, 2년 48)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2016년 8월 기준 학점은행제를 통한 연평균 학위취득자 (약3만명) 가운데 대학 명의 학위취득자는 약 7%로 약 2400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대학 명의의 학위수여는 학습과정의 대부분을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자에 대해 대학이 직접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을 관리 감독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통해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벌점 조치 등을 지속 공시해 학습자가 본인이 수강하는 기관의 학사운영 등에 대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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