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S 유전자검사, 특정 요양기관 특혜 주는 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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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조건부 선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정 요양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자 매일경제의 <내달 NGS 유전자검사 건보 적용 앞두고 업계 반발>, 15일자 서울경제의 <기대 반 우려 반…문 열리는 유전자 검사 시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이날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Next Generation S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사실상 ‘빅5 병원’ 밖에 없어 독점을 부추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청구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급여는 요양기관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혈액 등 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해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은 모두 요양기관이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 등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80%) 급여하는 예비적 급여로 이 중 고위험·고난이도의 시술로 의료의 질 관리 및 남용 방지, 자료축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선별급여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지난해 12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승인된 기관에서는 검사실시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3년 이내 급여 대상여부 등을 재평가하므로 근거자료가 축적되는 대로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및 수탁검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설요건 중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3회 이상, 승인신청 직전 평가 ‘A등급’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만족하는 기관은 79개로 ‘빅5 병원’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조건부 선별급여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요양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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