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무혐의’→‘법 위반 아님’ 용어 변경

공정위, 복잡하고 쟁점 많은 사건에 ‘의견 청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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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의견청취절차 신설, 사건 절차 규칙에 대리점법 신설 내용 반영,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절차 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위원이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이 피심인과 심사관 등에 절차 기일 5일 전까지 통보토록 했다.

의견청취 절차가 시작되면 심사관과 피심인은 자신의 입장을 구술로 설명할 수 있고 심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첫 심의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 ·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결 중 현행 무혐의라는 용어를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했다.

다만, 혐의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에 대한 의심이므로, 심사관전결을 통해 심사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현행 무혐의 용어를 유지했다.

현행 심의절차 종료 사유로 되어 있는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6조 제4호 규정을 정비해 ‘법 위반이 아닌 경우’로 이동했다.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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