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청취·신체진찰 등 수기·진료에 필요한 능력 측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추가…2021년 첫 시행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0점(0명 참여)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와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 현재의 필기시험에 병력청취나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실기시험 첫 응시대상자는 2018년 치과대학 본과 1학년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2012년 4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항목을 개발해 2015년과 2016년 2차례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과 시행절차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3

보건의료

0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관련기사

전체 많이 본 기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

뉴스
문화
IT
교육입시
복지
부동산
국제
산업
고용노동
환경
보건의료
관광
국방
농축산
여성
경제
이용안내
About us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