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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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제6기 블로그 기자 우승화(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취재 지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수연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 일정 조달계약은 반드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업체에게 혜택도 많지만 그만큼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다른 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준비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투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여기서는 조달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고서 숙지가 입찰준비 첫 단계입니다
입찰은 입찰 공고 후 낙찰ㆍ계약체결ㆍ이행까지 일련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곤란한 사건들 중 많은 경우가 입찰 공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무조건 투찰을 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단 입찰에 참가하고 보자’는 업체는 낙찰 이후에야 자신들의 투찰 가격이 너무 낮거나 해당 인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물론 입찰ㆍ계약 보증금 몰수관련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찰 전에 입찰 공고서를 자세히 살핀 후 낙찰가가 적절한지, 입찰 공고의 규격이 우리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규격인지, 해당 물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납품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내에 조달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투찰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조건 다시 입찰 공고부터 시작하여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비단 해당 업체뿐만이 아니라 조달청, 관련 조달요청 기관∙업체에게 업무 차질이 생기고,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입찰 공고서의 규격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 후 많은 업체가 계약서 상의 규격과 다른 물건을 납품하여 계약 불이행에 이르는 건이 많습니다. 계약서는 처분 문서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중에는 규격과 다른 물품을 임의로 납품하면서 성능에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좋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납품해야 비로소 ‘계약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물품 납품 건 중 특히 업체 입장에서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 규격과 다른 물품을 요구하는 때인데,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그 책임은 해당 업체가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조달청 불공정거래팀을 비롯한 담당 계약 부서에 반드시 알리고, 계약서 상 규격 그대로 계약 이행을 해야합니다. 수요기관의 이런 고압적이고 부당한 요구는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조달 계약의 구조상 계약 이행은 조달청과 계약 업체 간 계약 사항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3. 각종 증명서, 등기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해야 합니다
조달청 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업체와의 계약이므로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인데, 이런 입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나 직접생산 확인증이 입찰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조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미리 준비해야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관련 증명서가 투찰이나 계약 체결 후 말소되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새로 증명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자체로 계약 불이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반드시 현재 대표로 회사등기를 변경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의폐업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 계약 중에서도 특수한 계약이고, 앞으로는 용역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많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임의폐업’입니다.

중소기업 시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 체결 후 납품 요구가 없거나 적어 업체 유지가 어려워지니 임의로 업체를 정리하시는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그 자체로 계약 불이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기준」 제13조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 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는 계약 유지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 기간 동안 임의폐업을 하게 되면 위 계약 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물론 2016년 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0조의2 ‘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일정 조건 하에 업체가 요청하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의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계약 업체의 경우 폐업 전 반드시 계약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원만한게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조달계약은 조달요청기관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실제 납품을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조달청뿐만 아니라 수요기관, 특히 입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계약 이행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입찰 준비가 필수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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