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 ·재지정 심사결과 발표

여성친화도시 전국 76개 지역으로 확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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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심사결과, 16개 시··구가 신규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가 7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129()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구를 말하며,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해마다 지자체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0개 지자체가 신규로 신청해 이 가운데 최종 1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개 지자체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 14개 지자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76개로 확대됐다.

         ▶ 2016신규지정 도시 : 16개소

(서울)강동구서초구송파구, (부산)동구, (인천)남구, (대전)유성구, (울산)중구,

(경기)성남시화성시양주시, (강원)횡성군, (충북)충주시증평군, (충남)서산시,

(전남)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 2016재지정 도시(‘11년 신규지정 지자체) : 14개소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 (경기)안산시

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경남)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해당 시·도 검토를 거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규지정·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7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시민활동가에 정책형성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에 배포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의 편의 증진, 여성·아동이 안전한 공간 조성 등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좀 더 깊은 정책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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