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 ·재지정 심사결과 발표
여성친화도시 전국 76개 지역으로 확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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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심사결과, 16개 시·군·구가 신규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가 총 7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12월 9일(금) 밝혔다.
ㅇ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해마다 지자체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 올해 20개 지자체가 신규로 신청해 이 가운데 최종 1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개 지자체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 14개 지자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76개로 확대됐다.
▶ 2016년 신규지정 도시 : 16개소 (서울)강동구‧서초구‧송파구, (부산)동구, (인천)남구, (대전)유성구, (울산)중구, (경기)성남시‧화성시‧양주시, (강원)횡성군, (충북)충주시‧증평군, (충남)서산시, (전남)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 2016년 재지정 도시(‘11년 신규지정 지자체) : 14개소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 (경기)안산시‧ 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경남)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ㅇ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해당 시·도 검토를 거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 신규지정·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7년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시민활동가에 정책형성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ㅇ 우수사례집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에 배포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의 편의 증진, 여성·아동이 안전한 공간 조성 등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좀 더 깊은 정책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 지자체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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