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도덕한 행실, 공직기강 무너뜨리고 국민 불신감 키워

[공무원 징계 사례] 폭력과 희롱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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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공무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언제나 도덕·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들을 알아보고 품위 훼손 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하직원을 향한 성적인 언동과 신체접촉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최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에 입사한 막내 B양 덕분인데요 특유의 친화력과 둥근 성격으로 부서 내의 밝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B양. 

때문에 그녀는 모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첫 공직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B양은 매일 밤 수상한 문자메시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B양 사랑해’
‘B양 오늘 치마 예쁘더라. 내가 우리 B양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애인이 보냈을 법한 내용으로 가득찬 문자메시지들.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B양의 직속상관 A씨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원치 않았음에도 이와같은 사적인 연락을 계속 취했습니다. 또한 직속상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식자리 중 B양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희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는 가릴 수 없는 법. 결국 A씨가 B양을 성희롱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부하직원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신체접촉 시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A씨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봉 1월”을 의결함.

[유사사례]
회식에서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겠다’며 동료 여직원의 상반신을 강제로 노출.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판단. ‘경징계’로 의결


“Y씨! 폭력은 안돼요! 당신이 무차별적으로 행사한 폭력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선 ‘바보같이 착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친절한 Y씨.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Y씨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Y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받아온 그의 아내 C씨와 딸 J양.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에 시달리던 그녀들은 결국 Y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현관문을 잠가버립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Y씨. 그런데 아내와 딸이 현관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애꿎은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란하게 깨지는 유리창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Y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Y씨는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장에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딸을 폭행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딸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감봉1월’로 의결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 폭력 등의 부도덕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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