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업무보고] 환경부 위해 우려제품 27종 확대·안전 표시기준 모니터링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70%로·4대강 생태조사 확대

지진 조기경보시간 일본수준 25초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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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6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땐 수도권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올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연 1톤 이상 사용 화학물질 7000종 유해성 정보 조기 등록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한다.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한다.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 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한다.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한다.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선제적 녹조 대응을 위해 발생원인·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 완료한다.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 확대, 생태공원 정밀 조사·평가 등을 통해 4대강의 현상태를 정확히 진단한다.

녹조발생 7일이상 지속땐 환경대응 용수 방류

녹조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 처리를 강화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평시에 댐·보·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7일 이상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정부는 지진·기상 예·경보 고도화하기 위새 지진 관측망을 확충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한다.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 현업 활용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한다.

노약자, 어린이 등 계층별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 기상, 농업, 생활·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제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정부는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하며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훼손지를 복원해 도시 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등 기존 도시 5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빈병 보증금 인상, 무인회수기 확충 등으로 빈병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단독주택 지역 거점 수거시설을 확충한다.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로드맵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우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제출하고 오는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한다.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해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을 통해 R&D를 혁신한다.

노후 환경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노후 상수도 현대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재정사업과 수질관련 13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환경개선,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활력에도 기여한다.

환경책임보험 98%가입…보험요율 차등화 등 제도 보완

정부는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내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를 정착한다. 지난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연착륙했다고 보고, 올해에는 업종·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및 온라인 가입시스템 개발, 단체계약 상품 출시 등 제도를 보완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전문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한다.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내년 시행을 준비한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해 기업의 선제적 조치를 독려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관리로 화학사고를 2015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지원,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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