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족행복드림서비스’ 전국 확대

정부, 스토킹 방지 위한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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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과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해결의 주요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또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민간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 정례화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기업 컨설팅·직장교육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연1회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조사 대상기관도 매출액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5개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지난해 25개에서 3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자체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전국 확대…저소득 한부모 지원 강화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전국 17개소 거점센터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200명 양성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연 120만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원에서 연 204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안전지표’ 개발 추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

여성안심지역 조성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안전지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학을 확대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월 66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129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 한도는 연 16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오른다.

개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매칭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주체를 본인에서 부모·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15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재활 지원을 위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강은희 장관은 “여가부는 새해에도 ‘국민’, ‘협업’, ‘소통’을 중심으로 두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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