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도시 인근·국립공원 내 야영장 조성…글램핑 안전기준 강화

수제 맥주 마트서도 산다…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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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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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규모로 제조한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도 확산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핑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반영, 등산·캠핑 등의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 인근의 산림 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양림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도 지원한다.

또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을 확충하고 숲해설서비스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과 야영객의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하고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에 일정규모의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도 포함된다는 적용요령의 안내와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 등이 캠핑카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또 야영장 통합홈페이지(gocamping)를 통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도 강화한다.

조례개정 유도로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미등록 야영장 등록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개정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점검을 위한 세부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영장 등록시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기·가스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지속적인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실시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캠핑아카데미’, 캠핑업계 등 민간과 연계한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야영장 규모, 캠핑스쿨 수요 등을 고려한 캠핑스쿨 월별 참여규모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야영장 이용객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장 통합홈페이지를 수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야영장 운영실태, 수요자 지출조사 등 야영장 관련 통계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운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이뤄진다.

또 주차정책 패러다임을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전환 노력, 주차공유 조례 제정 등을 지표로 추가한다. 

주차공유 우수사례집을 발간, 지자체의 주차공유사업 도입·확산과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차장 유형별로 지원내용, 계약내용·절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차장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급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주차장 정보를 결합한 전국 주차장 정보 DB를 구축·공개해 민간이 주차공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견인업체 담당자의 단속 후 처리방법 이해를 돕는 후속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인도 누구나 경찰청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

정부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류산업의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한 용도구분 표시의무도 폐지한다. 

맥주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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