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상조업체 인수돼도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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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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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해약할 때는 이전에 냈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ㅇ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ㅇ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ㅇ또상조 계약의 이전 방법과 절차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ㅇ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에 대한 보전의무 뿐만 아니라 해약 환급금도 지급해야 한다 

ㅇ아울러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ㅇ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ㅇ주소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ㅇ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할부거래법 시행령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된다.

ㅇ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ㅇ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ㅇ지난해 7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으로 상조업종의 중요 정보 항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ㅇ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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