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뉴스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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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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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 뉴스 - 11월

국세청 소식ㅣ뉴스닷컴



국세청은 매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뉴스에 대해서 전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해외 세정 동향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미국, 중국, 일본, 인도,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6개국의 11월 세정 동향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세정 동향

□ 차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조세정책 공약 (언론종합)
 ○ 조세정책 방향
  -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세체계로 개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법인세 분야 
  - (세율 인하) 현행 최고세율 35%에서 15%로 대폭인하하였습니다.
  - (조세회피 차단) 세원을 잠식하는 각종 조세회피수단을 차단하고 법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축소 및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폐지하였습니다.
  - (간주 송금세) 본국으로 회수되지 않은 해외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간주송금세 10% 부과하였습니다.
 ○ 소득세 분야
  - (세율 인하) 현행 7단계(10%~39.8%)의 누진세율 체계를 4단계(0%, 10%, 20%, 25%)로 축소하고 세율 대폭인하하였습니다.
  - 기본공제액은 증액하고 항목별 공제 한도는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본공제 확대로 저소득층의 실질세율은 0% 
□ 그 밖의 세정동향  
 ○ IRS 직원 사칭 사기범 기소(미주중앙일보)
  - 미 법무부는 IRS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개인 56명과 5개 전화콜센터를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IRS는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연락할 경우 항상 먼저 우편으로 연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 중국의 세정 동향

□ 중국 국세청, APA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중국세무보)
 ○ APA 관련 권한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이전가격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가 APA 주관부서가 되었습니다.
  - 쌍방 APA 등 본청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정비
  - 예비회담→ 체결의향→ 분석평가→ 정식신청→ 협상체결→ 집행감독
 ○ APA 적용대상년도 조정
  - 체결의향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연도를 APA 적용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 과세당국의 체결의향 거부, 정식신청 우선수리, 정식신청 거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분석 및 집행감독 절차를 세분화하였습니다.
 ○ 일방APA자료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BEPS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16.4월 이후에 체결한 일방APA를 의무적/자발적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보교환 상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그 밖의 세정동향                           
 ○ 전기기계․정제유 등 418개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율 인상(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 카메라, 내연엔진, 휘발유, 항공등유 등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수출세금 환급율을 기존 13% 또는 15%에서 17%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6년 11월 1일(통관신고서의 수출일자 기준)부터 환급율 인상을 적용하였습니다.

■ 일본의 세정 동향
 
□ 주류업계 부당한 염가판매 금지규정 마련 (언론 종합)
  ○ 재무성ㆍ국세청은 원가와 판관비의 합계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를 반복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반사업자의 주류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난 5월 주세법’과 ‘주류조합법’ 개으로 시장점유비 확대를 위한 부당한 염가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재무성ㆍ국세청은 내년 6월까지 제재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공정 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주류업계는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싸게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외재산조서 제출 (언론 종합)
  ○ ’15년 귀속 국외재산조서1) 제출, 전년 대비 건수 8.7%, 금액 1.6% 증가하였습니다.
    - ’14년 귀속분부터 미제출ㆍ허위기재 등 신고 불성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13년 귀속분 대비 신고 건수ㆍ금액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5,539건

 8,184건(47.8%↑)

 8,184건(47.8%↑)

 금액

 2조 5,142억엔

 3조 1,150억엔(23.9%↑)

 3조 1,643억엔(1.6%↑)
   약 34조7천억원


1) 2013년부터 실시, 연도말 기준 국외재산 5,000만엔(약 5억5천만원) 초과 보유 거주자가 익년 3.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국외재산목록

■ 인도의 세정 동향
○ 통합부가가치세 위원회에서 통합부가가치세 세율 결정(The Economic Times)
  
① 기본세율을 12%와 18%로 하면서(12%와 18% 적용대상은 미발표)
  ② 현행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등에 대해서는 0% 
  ③ 일반적 사용(Common Use) 재화에 대해서는 5% 
  ④ 고가 물품 등의 재화에 대해서는 28% 부과 결정
  - 아울러, 고가물품 중 고가 승용차, 담배, 술 등에 대해서는 추가목적세가 부가되고, 징수된 세수는 Clean Energy 세수와 함께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주 정부 재정손실 보전에 충당하였습니다.

○ 검은 돈(Black Money) 척결1) 및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에 의한 위조화폐의 유통 차단을 위해 현행 유통되고 있는 500루피권과 1,000루피권의 법정화폐 지정을 11월9일자로 전격 취소하고, 11월 10일부터 새로운 500루피권와 2,000루피권을 출시하였습니다. (모디총리 담화문)
  -기존 화폐는 2016.12.30.까지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은행 또는 2017.1.1~3.31일 기간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지정된 지점에 예치하였습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급작스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은행을 통한 현금인출 한도와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제한(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 사용시에는 금액 제한 없음) 하였습니다.
    1)미국 전략연구소 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02~2011년 사이 인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은닉자금이 약 3,440억 달러에 이르며, 인도경제의 40% 정도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진다고 추정

■ 인도네시아 세정 동향
□ 인니 세법 개정 주요내용 (언론 종합)
 ○ 부동산 투자 펀드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자 펀드가 부동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세율(Final Tax)을 0.5%로 인하하였습니다. (vs. 일반 부동산 거래 : 2.5%)

 ○ 신발, 섬유 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부여
   - 수출 지향적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노동 집약적인 신발/섬유 산업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 2,000명 이상 고용, 전년 총 매출액의 50% 이상 수출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세율을 감면하였습니다. (16.7월부터 17.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담배소비세 인상
   -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평균 10.54% 인상하였습니다.

■ 베트남 세정 동향
□ 이전가격 개정안 주요내용 [JP 베트남경제 브리핑]
 ○ 재무부는 새로운 이전가격 개정안 발표 후 대중의 의견수렴 중이며 개정안은 ’17.1.1.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판단을 위한 지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조하고 거래 비중 비율도 50%에서 6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전가격 보고서) 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 서식(Form No.1 /ND-GNC) 작성 및 제출 필요하며, 
   - 이전가격 보고서는 동 서식 제출전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시 15일1)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추가 연장 가능(15일)

 ○ (관계사간 대여금) 대여금의 이자가 EBITDA1)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룹의 제 3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비율을 초과하여서도 안됩니다.
   - 세무조정 이전가격 서식에 그룹의 이자지급 비율 명시하였습니다.
    1) EBITDA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 (벤치마킹) 개정안에는 이전가격 분석시 글로벌DB를 사용가능하며 비교대상회사로 베트남 이외의 국가도 선정가능합니다.
   - 단, 비교대상회사 선정시 베트남 회사들을 먼저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분석대상회사) 실무상 과거에는 베트남 법인이 분석대상회사가 되어야 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외 관계사가 분석대상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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