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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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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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를 기억해주세요!

고충민원의 정의부터 접수방법, 처리절차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박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볼까요? :D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가 궁금해?!


2008년부터 우리들의 고충처리자 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고충처리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을 접수해야겠죠?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는 것과 대표 전화 110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PC나 모바일 앱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거 같아요.




고충민원의 정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권익위법 제2조) 



고충민원의 세부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 민원 처리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밖에 행정과 관련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생활불편 해소 사례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우체국 간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제안이 올라왔다. 다른 은행들이 동일 은행 간 계좌 이체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우체국도 면제하는 것이 맞고, 10만 원 이하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아는 사람만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 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미 우체국예금은 지난 2011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은행대비 최저 수준으로 조정하고, 1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회선사용료 등을 감안해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 간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중은행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13년 10월 30일자로 우체국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등을 하게 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 기관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지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들의 민원 혹은 고충 처리를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민원 처리 절차로 인해 믿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 졸이는 사항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국민권위원회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친구입니다.




+ 플러스 정보


민원에 대한 궁금증은?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지식IN을 이용해 보는 방법 


민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NAVER 지식 IN을 이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네이버 지식 IN을 운영하는데요. 한번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식IN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스토리


출처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국민행복제안-행복제안 스토리] 메뉴와 교보문고 등 시중 서점에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확인 할 수 있고 민원해결 수기도 볼 수 있습니다.


글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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