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기준 개정-

행복주택 기준 개정으로 청년들의 입주가 나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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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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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기준 개정으로 청년들의 입주가 나아지다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기준 개정-

[행복주택]


■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입주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기존의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창업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재취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 / 출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예술인 적용


기존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했던 예술업계 종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접지역 직장에 재직 중’이었다면, 개정안은 ‘소득 활동 중이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술인의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경우를 한합니다. 


[개정안 /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적용


또한, 기존의 기준은 ‘직장 재직 중인 자’에 한정 지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소득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어 졌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하는 기준으로, 위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조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준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습니다. 


■ 취업준비생들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개정안 /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특성상 소득 활동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안으로는 동일한 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해당 규칙을 공포한 날로 시행되며, 2016년 12월에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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