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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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 2016-1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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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17일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했지만 올 12월 5000여 가구, 내년 이후 2만 가구 이상으로 행복주택 공급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월 21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업준비생의 지역 제한 요건 완화 

다른 지역으로 직장 옮길 경우도 재청약 허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복주택 입주 지원 자격에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포함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예술 활동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재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지역 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졸업 2년 이내)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주 신청을 하려면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한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2015년 847가구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  20 1 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8


*[출처 : 위클리공감]

https://goo.gl/rAU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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