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맘이 궁금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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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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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시스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특히 직장맘들은 회사에서 눈치 보랴, 아이 키우랴 몸이 두 개라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직장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맘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정보를 담은 2016 직장맘 핸드북 제3판을 배포했습니다. 핸드북에는 노동권 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등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가 소개돼 있는데요. 내손안에 서울에서 직장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골라 Q&A로 소개합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센터소식→자료실에서 원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과 넣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사업주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담당업무 등에 관해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17조) 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근기법 제20조),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금품을 사용자가 임금과 상계하는 것(근기법 제21조)은 위법입니다.

Q 갑자기 큰 돈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되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표지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표지

Q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과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휴가는 차이가 있나요?

A 아니요.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는 올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다음 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15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Q 사직을 권고 받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해 볼 기회가 없으므로 사직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 제기만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Q 아내가 한 달 후 출산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나요?

A 사업주에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면 되고, 휴가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3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Q 임산부인데요, 야근이 많아 몸이 많이 힘듭니다. 임산부에게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A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역시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니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부부가 서로 다른 아이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1층
○ 기능 : 직장맘의 모성보호와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 및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맘과 그 가족
○ 문의 :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 다산콜센터 120+5 (직통)
 –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복지(육아ㆍ주거) 복지(육아ㆍ주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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