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증가추세 뚜렷 -

2016년 고용노동부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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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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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을 실시(2016년 11월 1일~11월 16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함


직장어린이집 전체 의무이행률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금년 전체 의무이행률은 52.9%, 그 중 민간부문이 48.4%로 저조하여 이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히 민간부문의 의무이행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315개소)과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38개소) 353개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대상)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주요 조사사항은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입니다.
*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결과, 353개소 조사 대상 중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 196개소로 나타나 내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의무이행률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금년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이행·미회신 사업장 353개소 196개소가 신규 의무이행을 하였고 지속 미이행인 사업장157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사업장(315개소) 중에서는 175개소,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중에서는 21개소가 의무이행을 하였고신규 의무이행한 사업장 중 직접 설치가 82개소, 위탁 보육이 114개소로 위탁 보육 형태가 다소 많았습니다.

지속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 중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 105개소, 이 중 2017년까지 의무이행을 할 계획인 사업장이 99개소로 조사되어 이들이 모두 의무이행을 할 경우, 2017년 기준 의무이행률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이행 사업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일부 있었으며주로 보육수요의 부족, 장소 확보의 어려움, 재정 부담 등이 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시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나가고이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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