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금 폭탄’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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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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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로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13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확정된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 사용 구간인 1단계(0∼200kWh), 평균 사용 구간인 2단계(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3단계(401kWh 이상)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할인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3단계 3배수로 완화… 동•하계 15% 할인 효과 
슈퍼유저에 페널티, 절전 가구엔 추가 할인 혜택

이번 개편으로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정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 원에 달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kWh로 늘어나도 ‘요금 폭탄’ 걱정은 덜하게 됐다. 산업부는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7350원에서 13만6040원으로,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690만원에서 19만985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과도한 전력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1000kWh 이상 쓰는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 또한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 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과 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는 등 전기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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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된다.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전력 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주택은 희망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확대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 저소득 가구 월 1만6000원 한도 30% 할인 
학교 전기요금 20% 할인… 유치원도 적용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동 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변경했다.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됐다. 그런데 현행 기본요금이 연중 최대 피크치를 근거로 정해지다 보니 냉난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기본요금이 치솟게 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43%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폭염이나 한파에도 냉난방 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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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돼 올여름과 같은 ‘전기요금 폭탄’은 줄어들게 됐다. ⓒ뉴스1



이번 개편안에서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한다. 또한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행 4043만 원에서 3241만원으로 800만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산업부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 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요금제 개편과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출산 가구와 저소득층 요금 경감대책 등으로 발생하는 연 1조2000억 원 이상의 요금 감소는 전액 한국전력에서 감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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