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극지선박기준에 대한 국내 이행체계 마련

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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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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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 의무 시행에 대응해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말한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 항해일수가 최대 1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해 국제해사기구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맞춰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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