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금지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0점(0명 참여)

  • 운영자
  • 2017-01-04 10:08
  • 스크랩
  • URL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

환수 절차는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반환 금액을 통지하고,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다.

분쟁 조정 성립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도 정비된다.

현행법상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한 조정했다.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1억 원 이하, 소속 임직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 원), 가맹사업법(5000만 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는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행위에 규제 공백 해소, 신고 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0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뉴스
이용안내
회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