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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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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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다음달 10일까지 ‘나라를 지킨 3대 가족’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이행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2004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에 지난해 역대 최다 560가문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병역명문가문은 총 3431가문이다. 

올해 병역명문가는 3월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5월말 경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갖는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지방 병무(지)청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할 수도 있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의 인정 범위는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이다.

또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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