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 4학년생도 전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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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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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때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4학년 학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4학년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만1293명, 2014년 9959명, 2015년 1만4723명이 전과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연도별 전과 인원수는 2013년 1만1293명, 2014년 9959명, 2016년 1만4723명으로 증가 추세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순으로 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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