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개의 번호만 기억하세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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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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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더 쉬워지고 출동은 더 빨라집니다.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유진영 기자와 함께 알아봐요~ :D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 유진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긴급전화 통합번호입니다! 




예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도로 가기 위해서는 수모루 정류장에서 701번 버스로 갈아타서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701번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렸지만 다*지도 앱에서는 ‘도착정보없음’ 만 뜰 뿐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덜덜 떨며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친구의 생존본능으로 ‘콜센터에 전화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콜센터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114에 전화를 걸었는데... 114는 통신사 콜센터번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제주도에서는 120번을 누르면 다산콜센터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버스가 30분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우도에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번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 없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겠죠. 에피소드로 이야기했지만 위와 같은 상황보다 훨씬 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19, 112 외에 21개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낮은 인지도와 헷갈리는 문제 등 해결과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21개의 번호 중!! 도대체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할지 고민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119, 112 외에 21개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낮은 국민 인지와 혼선초래 등의 문제 해결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 대다수가 신고전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신고전화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긴급 상황 시 신고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79.2%), 긴급전화가 너무 많거나(79.5%), 번호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89.4%)한 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28일에 인지도(98%)가 가장 높은 119와 112로 통합하였습니다. 둘 중 한 개의 번호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119에 신고전화가 폭주할 경우 112라는 또 다른 긴급 전화가 존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이중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19와 112에 걸려온 비긴급 전화나 장난전화 등은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신고는 110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기관별 긴급신고번호는 현재와 같이 운영되므로 통합된 신고 전화나 기존의 신고전화 중 어느 번호로 걸어도 해당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되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전화번호로 걸면 복잡한 신고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리플렛




이제 3개의 번호만 기억하세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하나, 119, 112, 110(120)만 기억하면 되는 편리함!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3개의 번호로만 전화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가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 해경,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12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 해경,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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