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완성

위해 수입식품 통관 보류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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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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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도입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확대…위해우려 수입식품 신속 차단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퇴출 기준이 기존 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늘면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또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입신고보류제도란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하기로 했다.

UDI는 의료기기 출고시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사용까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점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도 확대된다.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 시작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식품, 수입식품 등 소비자 불안이 높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안 이슈 및 유해물질 정보를 찾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알람서비스,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 등 원격 지원체계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 등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자율준수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의 진위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9개) 및 전문단체(의사협회·약사회 등)와 범부처 국가의약품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하께 메르스·지카 등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시 백신 등 관련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공급 지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유전자교정 기술,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추진하고 미국·EU 등 9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도 추진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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