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깎아주기 특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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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뉴시스 <공정위, 삼성물산에 과징금 깎아주는 특혜 제공> 제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과징금 재산정’ 또는 ‘일부 직권 취소’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며, 삼성물산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상기 건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고위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중(10%)한 부분이 패소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원가중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한 것들이며 특히, 서울지하철 9호선 건도 고위임원 가중이 소송상 쟁점 중 하나인 사건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건 들을 일괄 취소하면서 동 건도 함께 과징금을 일부 취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삼성물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등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므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표현은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044-20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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