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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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연은 이렇다.


◈ 보낸사람 : 화성시 반송초교 4학년 5반 학생

◈ 주요사연 :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낡고 닳아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사연 소개  ⇒ 어린이가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최근 롤러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롤러스포츠(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59건으로, 2015년에만 481건이 발생하여 2013년 169건 대비 1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등 롤러스포츠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별로는 2016년 10월까지 전체 발생건수(1,524건) 중에서 10대 미만이 51.7%, 10대가 25.3%를 자치하여,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험장소별로는 도로 및 인도에서 33.6%,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에서 23.0%, 주택 주변에서 19.3% 순으로 발생하였고, 위해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 29.4%, 골절 21.5%, 타박상 19.4%, 찰과상 10.0%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편지 사연을 바탕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의 주요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바퀴의 충돌시험, 브레이크 장치와 지면간격, 신발의 부착강도 등 다양한 안전요구사항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롤러스포츠 안전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표시사항 기준 보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10대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행동요령에 롤러스포츠 이용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보완 반영하는 등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이용수칙 준수,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의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김부생 주무관(☎ 044-20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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